관세청, 추석 앞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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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9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5주간 실시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앞 유통행위 일제 단속
불법 행위 발견땐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 당부

  • 승인 2017-09-11 15:5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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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불법수입을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저가신고로 인하 폭리 행위를 모두 차단, 국민건강 보호와 물가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 참깨, 콩, 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 조기, 조개, 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와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이나 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오는 2018년 1월 1일 보따리상 면세 한도 축소 시행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보따리상 면세 한도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총량을 기존 50㎏에서 40㎏으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조사 할 방침이다.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수입과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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