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녀장려금이 화제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후 5단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결정한후 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주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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