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방송화면) |
2017 근로장려금이 화제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추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