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현재 3배 이내의 손해배상 규모를 3배로 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담조직을 꾸려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없이도 조사를 벌이고, 대기업의 가로챈 기술을 쓰지 않았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처벌키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 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A사는 원 사업자가 재계약 시 기술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넘겼음에도, 재계약하면서 단가를 대폭 인하해 몇 억의 손해를 봤다.
B사 역시 재계약 시 사후관리를 이유로 대가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품 설계 도면을 요구 받았다. B사 대표는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했지만, 결국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를 손해보고 나서야 지난해 거래가 중단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기술유출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도 유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던 부분을 개선한다. 또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기불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담조직은 변리사 등의 인력을 두고, 직권조사와 신도사건을 도 맡게 한다.
기술심사자문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업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기계 업종을 시작으로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2019년엔 전기전자·화학을, 2020년엔 소프트웨어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로 앞으로 갑질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하는 등 법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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