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민소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50분께 피해자 B씨는 A씨가 키우는 개가 집주변에 대변을 보고 다닌다며 개 주인에게 항의한다. A씨 남매는 항의하는 B씨 부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점,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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