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 범죄도 해마다 1000여 명, 청소년 범죄 극성에 ‘논란’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력 사건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 폭력 사범의 구속된 처벌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기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소년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완화한 탓이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폭력 사범 1748명 중 구속 인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에 불과한 수치다.
경찰은 학교 폭력 사범의 경우 단순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단순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이 1224명(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혐의로 241명 검거, 3명 구속됐고 성폭력으로는 158명이 검거돼 4명이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이기에 완화된 법인 ‘소년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소년법은 만 10세이상 14세 비반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전에서 강도와 살인 등 청소년 강력 범죄로 붙잡힌 청소년이 해마다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5년에는 살인 3명, 강도 36명, 강간 54명, 절도 989명, 폭력 706명 등 모두 1788명이 입건됐다. 지난해에도 살인 1명, 강도 8명, 강간 63명, 절도 818명, 폭력 683명 등 모두 15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역시 6월까지 강력범죄 건수가 벌써 7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범죄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미성년자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키나 덩치가 성인만큼 커졌기 때문에 주먹·발로 폭행해도 뼈가 부러질 정도”라며 “청소년 범죄에 법을 강화하기보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 사회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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