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이대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일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31)에게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휘두른데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달 15일에는 한 도로가에서 B씨에게 차를 태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만장 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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