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도시철도공사 및 마케팅공사와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4년 권고한 인권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것으로, 고용상의 비차별과 결사·단체교섭 자유,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을 운영에서 추구하게 된다.
이는 지자체 가운데선 대전시가 최초이며, 이 협약에 따라 시와 기관들은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내 인권경영 포함 및 담당부서 지정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며, 기업 내 인권경영의 실천 및 점검, 협력·하청업체 등에도 인권경영을 적용하게 된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인권교육·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도 추진한다.
이현주 시 정무부시장은 협약식에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확보를 위해 인권경영의 도입과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은 물론,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인권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시는 인권경영이 일반 사기업에도 확산시켜 대전이 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시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시 출연기관에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