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연축·덕고개·상서근린공원과 읍내·산디문화공원·덕암체육공원을 폐지키로 했다.
오는 2020년 7월 적용될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다.
또 가양비래·세천·판암·복수·목상근린공원은 면적을 축소키로 했다.
시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은 시의 장기미집행 시설 108곳의 존치와 해제·변경을 구분한 것으로, 존치키로 한 79곳은 1조 1796억원을 들여 단계별로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제·변경 시설 29곳 중에 연축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 6곳·광장 4곳 등 20곳은 올 상반기 주민의견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결정된 사항을 고시했다.
이 결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공원 3곳 등 9곳의 미집행 시설은 올 하반기에 정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미집행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잔여분 미집행시설과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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