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책마련도 지시…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을 전후해 10일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추석연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 10월 1일(일요일), 3일(화요일) 개천절, 4일(수요일) 추석, 5일(목요일) 추석 다음날, 6일(금요일) 대체공휴일, 7일(토요일), 8일(일요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도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 지난해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올해 5월 9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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