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어 '강릉 폭행' 사건도 전해지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여고생 A양 등 5명은 강릉 경포 해수욕장과 자취방 등에서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평소 B양과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B양의 부모는 경찰에 A양 등을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yiju****솔직히 더 심한 일이 많은데 안까발라진게 수두룩할듯 보입니다","ghda****이젠 나라에서 청소년폭행사건도 엄중히 처벌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처벌은 약하고,폭행은 늘어나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3만 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법원이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갈수록 흉포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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