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1522-1866)를 방문해 제3자 동시통역 상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필리핀어, 네팔어, 일본어 등 15개 언어
해고 예고 수당 받도록 도와주고, 건강ㆍ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 문제도 해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1522-1866)는 외국인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자국 언어 그대로 다양한 문의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 컨트롤 타워’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3자 동시통화를 이용한 즉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과 부동산, 통신, 금융, 투자 등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행정과 교통, 교육, 의료, 관광 등에 대한 한내도 받을 수 있다. 법률과 노무, 인권, 노동, 취업정보 등 전문 통ㆍ번역을 이용한 전문 상담까지 가능하다. 출ㆍ입국 체류서비스와 국적 취득, 체류자격 변경, 보험 가입 등 거주ㆍ안전에 관한 사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필리핀어, 일본어, 네팔어 등 15개 언어로 상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마땅한 병원을 찾기 힘들 경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로 전화하면 3자 통화를 이용해 병원 안내와 예약까지 마칠 수 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팀
◇다음은 실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이용 사례.
▲몽골 출신 유학생(충남)= 건강보험 문제 상담.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은 9만 9500원이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4만 5000원으로 보험 가입 가능. 한국 입국 후 3개월 경과하면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정보 제공.
▲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전남 강진)= 3년 동안 농축산업에 종사했으나,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 짧은 기간 내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줌.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예산)= 회사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양쪽 발목과 복숭아 뼈 근처가 부러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하라고 해 콜센터에 상담전화. 사업자와의 접촉을 통해 근로자 병원비 모두 해결.
▲네팔 출신 결혼이민자(천안)= 취직 후 1년 가까이 근로했으나 갑자기 해고 통보 받음.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적 행동이라 생각해 콜센터에 문의. 노동부 확인 결과 한 달 전 해고 통지를 해야 하나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