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 단말기 가운데 카드에 내장된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를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되는 기기가 지난 7월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이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말기 교체 비용 등 때문에 법 적용이 3년 미뤄졌다. 이에따라 내년 7월20일 이후에는 IC 전용 단말기로 결제해야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내년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등록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며 “1년이 남지 않은 지금 교체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법 적용이 임박하면 등록 단말기 교체 신청이 몰려 물량이나 설치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영세 가맹점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가 무료다.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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