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홍콩 지재권 침해물품 최다 수입국
우편물과 특송화물 통관도 수천건 … 주의필요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상표권자와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985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표권이 9422건, 저작권 181건으로 나타났다. 통관형태로는 5900건의 우편물, 3646건의 특송화물로 나타나 개인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재권 침해 품목별로 살펴보면 완구문구류가 24.8%, 의류직물 14.5%, 가방류 11.9%로 높았고 증가율은 운동구류 266%, 신변잡화 243%, 가전제품 239%순이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8670건으로 가장 많고, 홍콩 957건 순이다. 관세청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증이고, 제도 이용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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