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통제 아닌 소통의 장”..“충남의회 결정은 전국 확산 계기 될 것”
충남도의회가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한다. “논란이 컸던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4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우 의장과 신재원 부의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시행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은 엇갈렸다. 전체 의원 40명 중 2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결론났다.
윤 의장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 올해 시ㆍ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년간 시ㆍ군 행감이 중단됐던 점 등이 고려 요인이었다는 전언이다.
회견에서 윤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682건에 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2조 3000억 원, 도비 5800억 원 등 모두 3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례가 지난 6월 30일 공포된 만큼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유보기간을 두고 제11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이미 도의회는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감사가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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