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건 확대 등 공정한 재판기회 제공해야”
지난 2008년 국민참여 재판 도입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범 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국민참여 재판은 말그대로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전한 상식과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도록해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년 조금씩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재판 건수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2015년 국민참여 재판은 13건이 진행됐으나, 지난해 26건, 올해 7월 말까지 17건이 실시된 상태다.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대전지법이 지난해 민사사건 4만 4000여건, 형사 2만 2000여건, 행정 1000건 등 6만 7000여건의 사건을 접수, 판결한 것에 감안하면 미흡한 수치다.
대전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가 증가했으나 전국 통계는 다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은 4287건의 대상사건 중 1.4%인 64건이 실시됐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1년에는 4.2% 비율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법개정으로 국참 대상 사건이 살인이나 강간치사 등 중범죄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범위가 넓어진 이후 실시 비율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지난 2012년에는 1.3%, 2013년 1.7%, 2014년 1.2%, 2015년 1% 등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재판을 신청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민생 범죄 등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범죄 등 자신에게 유리한 확신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국내의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 등을 만들어야 해 재판 준비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하루에 사건 개요와 쟁점논의, 증거수집, 평결 등이 모두 이뤄지다보니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피고인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던 사건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도 나오고 있지만, 입법 개정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의 선고와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이 96%에 이른다는 조사를 보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지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반증한 샘”이라며 “국참 사건 확대 등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와 공개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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