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국회토론회에서 분권과 책임 강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
정부 주인은 국민..고르게 발전하는 문재인 정부, 충남도가 돕는다
개별사무 위주 지방이양으로 실효성 없는 분권 추진한 그동안의 정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충남도가 선도..수사권까지 이양하는 폭넓은 권한 배분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주도적 제안으로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충남도는 시ㆍ군과의 기능재정립과 협력 강화로 중앙정부보다 앞선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전면 실시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력과 예산, 수사권 등 폭넓은 권한이양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중앙정부는 개별사무 위주의 형식적 분권 추진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분권 체감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충남도는 해양수산과 중소기업, 노동, 환경, 국도하천, 보훈 등 6대 분야의 기능과 인력, 재원을 우선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시대적 사명인 지역분권의 중심에 선 충남도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새 시대를 여는 희망, 지방분권 실현
충남도는 범국민적인 분권 의식 확산으로 분권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및 정책과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도-시ㆍ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이해도를 점검ㆍ평가 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지방분권 민관협치 융복합 교육과 지방분권 공무원 교육(신규포함), 언론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분권UCC 공모전, 민주주의 여권 제작 등을 통해서다.
도와 시ㆍ군의 기능재정립 이행력도 제고한다. 시ㆍ군 이양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분석해 협약(협력) 과제 이행평가에 나선다.
지방분권 협력체계도 구축 중이다. 전국분권협의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도 분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시ㆍ군에서도 자치분권 조례 제정에 나섰으며 도와 시ㆍ군의 지방분권 합동포럼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도는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응= 고르게 발전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만든다
충남도는 출범 100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해 관련 사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을 추진한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도 회복ㆍ강화한다.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사회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비스하는 행정과 적재적소 공정한 차별 없는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도 구현한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실제화하고 충남형 동네자치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강력한 지방재정 분권,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제다.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 꾸준히 추진 중이지만 미흡한 분권
도는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가 각종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기는 하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3101개의 대상사무를 발굴해 2188개(71%) 사무의 이양을 완료했다. 그러나 개별사무 위주의 지방 이양으로 분권 체감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정작 지방이양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특행기관 이전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고 지방정부와 기능 중복이 되는 특행기관 남설(濫設)로 지방행정의 종합성은 저해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4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해 지속적 현행화를 추진,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심사를 요청했으나 특위의 법률심사권 문제 발생 및 특위 종료(2015년 6월)로 제정이 무산됐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 이전에 이양 결정된 사무에 대해 미 이행된 사무를 일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무 이양과 동시에 재원과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이양도 추진ㆍ건의한다.
도는 해양수산과 중소기업, 노동, 환경, 국도하천, 보훈 등 6대 분야의 기능과 인력, 재원이 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반영되도록 분권협의체와 연대해 적극 건의에 나선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민주적 경찰 위해 치안행정도 분권
정부와 충남도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치안행정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이며, 이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도지사 직속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했다. 당시 국가경찰에서 정원이체 된 인력은 38명이었다. 현재는 130여 명의 자치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은 250여 개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과 경비, 교통업무 등 35개 정도를 이양 받았다.
다만 국가경찰과의 권한 중복, 특별사법경찰과 다름없는 역할부재, 신규ㆍ증원 인력 비용의 자체 경비 조달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등은 경찰과 광역단체 모두 고민거리다.
정부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전국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와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은 자치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사권을 이양하는 폭넓은 권한 배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특사경 사무와 광역범죄수사, 광역적 질서유지, 치안 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충남도는 타 시ㆍ도와 연계해 자치경찰제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과 수사권, 인력, 재원 등을 확보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내포=맹창호ㆍ유희성 기자 jdyhs@
▲ 지난해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국회토론회 모습./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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