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을 실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 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발행을 줄이고자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과 미발급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2020년 9월에는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할 수 있고,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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