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승무원 녹음·녹화, 격리 조치 가능토록
열차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조기 대처·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철도경찰을 비롯한 철도승무원을 폭행한 사례는 2013년 35건, 2014년 37건, 2015년 36건, 2016년 24건, 올 들어서도(7월말) 벌써 22건이 발생했다.
열차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 역시 2013년 350건, 2014년 407건, 2015년 309건 2016년 242건, 올 7월말 현재 129건이 발생했다.
열차 내에서 폭력행위는 다수의 탑승객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운전업무종사자나 여객승무원 등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지하거나 녹음·녹화·촬영,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열차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탑승객들의 안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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