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ㆍ세종시, 행복도시 자치사무 이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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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ㆍ세종시, 행복도시 자치사무 이관 합의했다

  • 승인 2017-08-31 11:23
  • 신문게재 2017-09-01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14개 자치사무 가운데 건축 인허가 등 8개 사무 이관

도시계획에 세종 참여하고 인허가에 행복청 의견 건의 가능성 열어놔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던 행복도시 자치사무에 대한 세종시 이관 문제가 일단락됐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14개 자치사무 가운데 8개 사무를 이관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행복청ㆍ세종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당초 이관 협의가 진행됐던 14개 자치사무 가운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수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시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제를 유지하고 일관적ㆍ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행복청의 판단이다.

반면,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ㆍ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한다.

주택ㆍ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데 합의가 된 것.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도 보장된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ㆍ관리, 미술장식품 설치ㆍ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ㆍ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부분이 감안돼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키로 합의됐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부부처 이전, 국회 분원 설치, 국제기구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등 다양한 업무가 산적한 상황”이며 “건축 인허가는 시공 이후 하자처리 문제 등 주민 밀착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계획수립 업무에 행복청이 집중해야 하는데 각종 민원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행복청과 시청간의 합리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게 맞다”며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다소 인력교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과 세종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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