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 |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 구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양(1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양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김 양은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또 검찰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구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구형을 토대로 '선고'를 해야 형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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