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법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극 대응
#서로 지인관계인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 24명은 최근 6년간(2012년 1월∼2017년 3월) 충남지역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경미한 차량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가·피공모(45건) 및 차선변경,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350건을 유발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15억59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험금 49억원을 편취한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 132명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블랙박스, CCTV 등 보험사기 감시망 확대로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비중은 2013년 54.4%, 2014년 50.2%, 2015년 47.0%, 2016년 45.0%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감시망 강화로도 조직적인 공모형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조직적·지능적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분석 및 연계분석 등 빅데이타기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통해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총 31건, 혐의자 132명, 편취금액 49억원 적발했다. 이중 지인들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은 6건(20억원)이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할 경우 보험사를 기망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수인(3인이상)이 동승·공모해 차선변경,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건은 12건(18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동승자들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경찰청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에 사법 조치 될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SNA 및 연계분석 등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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