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까지 신청접수해야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9월부터 2개월동안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밀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관세청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점검까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내달 15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 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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