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 |
'강남패치'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강남패치'가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남패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제보 아래 운영돼 왔다.
특히 강남패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들을 촬영해 공개하는 오메가패치, 성병에 걸린 남성들의 신상을 퍼뜨리는 성병패치 등의 유사계정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한편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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