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가운데 산림청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 식료품, 생명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산림청은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능성 식품,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또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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