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회계감사 의무화ㆍ임직원 겸직금지
경영공시 확대하고 설립시 타당성 검토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산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조치다.
우선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 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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