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던중 보험청구시 제출하는 진료영수증은 위조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보험금 편취를 마음먹는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 부풀린 금액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료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 작성된 진료영수증 등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보험금 명목으로 8303만4521원을 지급받았다.
조현호 판사는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8300여만원으로 다액인점이 불리한 정상이며, 편취금을 변제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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