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방청 및 본청에 접수된 "A 경감의 갑질행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사 정문 현관./충남경찰청 제공. |
직원들 “비인격적 발언과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너무 힘들다”
“휴가 못 가게 했으며, 초과근무도 적용받지 못하게 해”
해당 간부 “부당 행위 없었다. 조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청문감사담당관 “본청 지시로 조사 중, 전에도 신고·구두경고”
“갑질 간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청장 이철성) 인권(보호)센터와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중견간부 A 경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경감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은 경찰청 인권센터가 충남청에 감찰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A 경감 때문에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휴가를 못 가게 했고, 초과근무를 적용받지 못하게 했으며, 폭언와 비인격적 발언, 험악한 분위기 조성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괴롭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사소한 잘못에 훈육을 핑계로 한 시간 넘게 폭언을 한다거나 공개석상의 직원들 앞에서 인격모독적 발언을 해 망신을 주고,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무시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은 “그동안 구두경고 조치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직원들의 고통이 지속돼 왔다”며 “제대로 올바른 조치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서에서 직원들은 “2014년 A 경감의 부임 뒤로 소속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20여 명의 직원이 바뀌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원들끼리 퇴직 결심과 만류를 반복하는 사이 A 경감의 갑질행태는 계속돼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을 못하면 집에나 가라’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나가라’고 인격적 모욕을 주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갑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내 직장이기에 감싸고 서로 묵인하면서 인내심을 강요했고 직원들 스스로 A 경감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이제는 3년 이상을 방치한 갑질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내용이 확인도 안 됐고 조사 중이니 말할 수 없다”며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얘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에 의해 정해진 업무 지시도 할 수 없느냐”면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감찰부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충남경찰청에 조사 하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B 충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전에도 신고가 있었고 본청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으며, 직원들이 자리를 옮긴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원들은 “정작 고통과 피해를 받은 직원들은 떠난 직원들인데 현 부서근무 직원들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면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감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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