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최소한 정수 19명인 만큼 의원 정수 확대 기대
세종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임시회에서 상정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의원수는 13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22석까지 늘어나 대전과 광주, 울산과 동일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국회의원은 지난달 4일 세종시의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도심 지역의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확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5명으로 이 같은 정수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한이 받았다.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를 보면 전국 광역시ㆍ도의회 평균보다 6.9건보다 3배 가까운 19.3건에 달했다. 또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확대와 광역 기초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조직을 감안해 의원 22명은 최소한의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2014년 당시 15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지난 7월 현재 27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말 3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또 행정구역 역시 2012년 출범 당시 1읍 9면 1동에서 현재 1읍 9면 6동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도시 규모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시 행정력의 과부하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시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시의원 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춘희 시장 역시 지난 14일 김부겸 행정안정부장관과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정부가 조직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 출범 후 인구는 물론 도시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어 이에 맞게 의원 정수도 늘어나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최소한의 정수가 19명인 만큼 의원 정수 확대는 세종시의 최소한의 요구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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