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 시속 80km→70km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
<속보> = 계룡로 등 대전 지역 주요 간선 도로 5개 구간의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중도일보 3월 29일자 9면 보도>
대전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계룡로, 둔산대로, 계백로, 문지로 주요 간선도로 4곳 총 15km 구간의 속도를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의 속도를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로 낮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된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되는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된다.
대전경찰은 이번 조정에 대해 대전 시내 70km이상 도로 중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거나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조정구간을 결정했다.
또 경찰은 제한속도를 낮춰 운영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 발표자료에서 교통사고 돌발 상황 1만건 당 50km/h 경우 10명, 60km/h 78명, 70km/h 16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전경찰은 지난 2015년 대전시내의 중심축인 한밭대로의 제한속도를 60km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 교통사망사고는 매해 7월 말 기준으로 2015년 49명, 지난해 44명, 올해 39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주요 구간 교차로에 안내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과 미비점 보완 등 앞으로도 대전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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