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목표에 이통사 “할인 최소화” 입장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뒤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동통신사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16일 이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면서도 도입 시 할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할인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매출 손실이 예상됨은 물론, 국내외 주주로부터 손해를 멀리서 지켜보기만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현재 거론되는 보완책은 5G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 430억원에 달하고,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이통사가 매출 하락을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역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데다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매와 약을 동시에 꺼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지난 10일 통신사, 포털 등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통신사의 차별 행위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송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통사들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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