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연... 참여 업체, “사업제안자 측 재원 마련 난항”
대전시, “설립 절차 진행 중...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대전 중구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제안자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한밭도서관에서 보문산 방향에 있는 중구 문화동 산 4-1일원에 추진 중인 문화공원의 사업자는 (주)해음디앤씨(대표 윤경수)다.
문화공원의 전체 면적은 18만 8500㎡다. 공원시설이 13만 2000㎡(70%), 비공원시설이 5만 6500㎡(30%)다.
지난해 연말 해음디앤씨 측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공원시설에는 힐링마을과 화합마당, 휴게마당, 체험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1112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6억원, 공원시설 88억원, 비공원시설 2386억원 등 모두 2720억원이다. 올해 연말 협약체결 후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는 게 해음디앤씨 측의 계획이다.
해음디앤씨는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관련기관(부서) 사전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 통보, 타당성 검증용역 계약,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환경과 교통, 문화재 영향성 검토와 주민동의,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SPC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제안자인 해음디앤씨 측이 설립 재원의 절반인 25억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해음디앤씨와 SPC를 설립하기로 했던 대전의 A 건설사는 25억원을 입금했지만, 해음 측이 마감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다시 인출한 상태다.
A사 관계자는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앞두고 2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뢰성과 진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며 “자칫 잘못되면 우리뿐 아니라 대전시와 중구, 해당지역 주민까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측은 협약체결 전까지 해결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여러 행정절차가 남았고 (해음디앤씨 측도) SPC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사업 차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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