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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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단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 승인 2017-08-14 16:21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도서·공연비만 대상으로 한 세법안 시정 요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 3단체)는 14일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이 포함된 데 반해 신문구독료는 제외됐다. 언론 3단체는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작성해 국회와 기재부, 문체부에 전달했다.

언론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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