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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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 시작

  • 승인 2017-08-10 16:39
  • 신문게재 2017-08-11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건폐율 70%, 용적율 700% 이하로 개선
구성원 변경 가능·협약체결 기한 확대 등


<속보>=대전도시공사가 중단됐던 유성 복합터미널을 조성 사업의 참여자 재공모를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2014년 롯데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지난 6월 15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했다.

롯데 측은 사업성 저하가 컨소시엄 멤버의 이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면서 사업성을 제고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공모를 변경, 진행한다.

▲달라진 사업 요건=당초 터미널은 10만 2080㎡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율 600%이하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선 건폐율 70%·용적율 700%이하로 각각 개선됐다. 층수도 기존의 9층이하 제한에서 10층 이하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바닥면적이 3269㎡, 계획용도의 건축면적이 3만 9231㎡ 늘었다.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토지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바꿨으며,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 추진한다.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한 것이라는 게 대전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이번 공모의 특징 중 하나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공사는 공모에서 협약체결 후 본 사업착수시에 민간사업자 여건을 반영, 구성원의 변경이 가능케 했다. 단, 최대 출자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롯데 컨소시엄 측에서 재정 투자 담당이었던 KB증권 탈퇴가 문제됐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구성원 이탈 등의 도발적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뒤에도 40일내였던 협약체결 기간을 60일 이내로 조정하는 현편, 10일 이내로 한차례 연장가능케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협약체결 후 기한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엔, 2년간 도시공사 사업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도 마련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모안에 담겨있어 건실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연말까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29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를 내야만 한다.

대전시는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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