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구 활용법을 시연하고 있다./홍성소방서 제공. |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시설 규모가 작거나 업체의뢰가 어려워 직접 점검을 희망하는 관계인을 위해 열ㆍ연기감지기시험기, 절연저항계 등 15품목 60여 개의 점검장비를 대여해주고, 사용법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대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점검장비가 필요한 관계인은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홍성소방서 예방교육팀(041-630-0267)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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