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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