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중도일보DB |
한 달 10일 이용시 하루 4시간서 5시간으로 늘어
맞벌이와 한 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120시간 늘어난다.
충남도는 정부 추경의 예산확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에는 15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948명의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돼 8만46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이용시간 연장에 따라 한 달에 10일씩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제공되던 서비스가 5시간으로 1시간씩 늘어나게 된다.
서비스를 신청은 저소득 가정에 한정된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월 286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나 주소지 시·군별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자만 본인부담금은 1625원~2275원을 부담하면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가 신청하면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2시간 이상 단위로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동의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하게 된다.
충남도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 등에서 그동안 서비스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시간확대로 이들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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