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기업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차원에서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의 구매액을 연간 전체 구매액 980억원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의무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거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은 구매 총액의 50%를 의무구매하는 한편 기술개발제품은 중소물품 구매금액의 10% 이상 의무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경영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올 온실가스 배출량을 1만58 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지구온난화지수와 비교하기 위한 계량기준) 수준으로 억제, 정부 지침에 따른 공사 기준배출량(4만233 tCO2eq)의 25%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정철용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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