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태양광 보급, 규제완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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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태양광 보급, 규제완화 급선무

  • 승인 2017-08-08 16:08
  • 신문게재 2017-08-09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태양광발전시설.<사진=연합뉴스 자료>
▲ 태양광발전시설.<사진=연합뉴스 자료>
56% 그린벨트로 묶이고 상수원보호구역 14%, 국유재산 24% 달해

규제완화ㆍ제도개선 필요…시, 관련부처 찾아 당위성 설득 나서


대전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4분의 1가량은 국유재산이고 적지 않은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관련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은 539.84㎢로, 이중 56.5%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태양광 사업은 대지나 건물 옥상 등에서만 가능한데, 대전시로선 도시보다 땅값이 저렴해 수익성이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지 못하면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한계에 봉착한다.

대전은 국유재산도 24.4%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지에서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기피할 수밖에 없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받게 돼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태양광시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한 돈으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도 14.4%에 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같이 태양광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및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 막여 있는 꼴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를 비롯해 국유재산 임대요율 완화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해 당위성 알리기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계 부처도 다양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이뤄질 경우 농가 소득 창출을 물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일조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치구, 사업소와 함께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유휴지 합동조사를 펼쳤다. 우선 규모가 크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부청사 주차장과 자운대 등을 태양광시설 설치 장소로 꼽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을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관련부처 등에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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