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세기의 재판’ 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지난 2월 28일 박영수특별 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지 160일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오늘 재판은 특검팀이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밝히면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양측에서 각각 30분씩 입장을 밝히면 결심공판은 약 1시간 동안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측은 뇌물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을 “세게 때리면 17~20년, 약하게 한다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다”고 예상해 주목을 끌었다.
결심공판 2∼3주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인 27일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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