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운전기사는 “피곤해서 깜박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과도한 운행 일정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과도한 근로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의 과로사 자살 등의 문제 사회 이슈 가 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과도한 근로제공을 가능토록 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은 대략 3가지 방향으로 논의 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특례업종 중 일부 축소, 일부 유지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특례업종 중 일부 축소하고,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근로시간 상한 및 연속휴게시간 등 별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각종 언론에 기사화된 자료에 의하면 여아는 상기 3가지 방향 중 두 번째 방향으로 일정부분 잠정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 시점은 향후 연장근로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관련 법 개정 시에 같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제외되고 유지되는 것일까?
특례적용 사업에서 제외되는 모든 업종을 열거할 순 없지만 보관?창고업, 도매?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미용?욕탕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업종들이 통상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우편업과 노선버스 여객운송업도 특례적용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송운송업은 그대로 유지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노선운송을 제외한 육상운송은 그대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다는 것이다,
노선버스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달리 적용토록 한 것이 과연 적절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운송사업과 달리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물운송기사의 졸음 운전, 과로로 인한 사고는 실제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배제토록 한 것은 의문이 든다.
화물운송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발생하는 경우 사망 내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화물운송사업도 적용 제외되거나 또는 특례업종에서 유지 된다면 별도의 안전 장치 등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특례시간 특례업종의 변경 등 근로시간의 단축 논의가 합의되어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점과 맞물려 있고,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 하고 급격하게 경영환경이 변경되는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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