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환대상서 배제…박탈ㆍ소외감 토로
업무 강도 높고 전문성 요구…고용은 ‘나몰라라’
#1. 대전시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여)씨는 최근 걱정이 많아졌다.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인 5년이 절반 넘게 지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근무기간이 끝난 후 공채경쟁시험에서 떨어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봐 왔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소화하며 밥 먹듯 야근을 한 A씨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지만 5년 뒤가 불안해 마음 놓고 사용하지도 못했다. A씨는 “이번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쌍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임용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 지자체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경력직 공무원보다 때론 더 높은 업무 강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야박하다는 것. B씨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5년마다 거취를 고민하는 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그 대상에서 제외된 임기제 공무원이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3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역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중 정규직 전환 조건을 갖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141명(대전시 97명ㆍ자치구 44명)이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출근하고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근무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홍보ㆍ영상, 기록물 관리, 보건 사업 등을 맡고 있다. 각 업무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경력직에서 이전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를 공부하며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지만 5년 이후를 쉽게 내다보기 힘들다. 또 5년 후 공개채용시험에서 재임용이 되더라도 임금이 떨어지는 구조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한 것에서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성 임기제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5년의 근무기간 내 재계약과 5년 후 공개채용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임기제 공무원은 처우가 줄어들더라도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에 근무하는 한 임기제 공무원은 “월급보다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급이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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