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허 허위표시가 77건 적발됐다.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하자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 가운데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32건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18건이 적발됐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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