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발표…ISA 혜택 대폭 늘려
인기 다시 얻을지 주목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ISA 도입 당시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
퇴직, 폐업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던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내야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5년이 지나고서 발생한 순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한이 3년, 세제혜택 한도는 250만 원이 적용됐다.
도입 당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보다 크지 않아 금세 인기가 식었다. 이번 계정으로 다시 인기를 얻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했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올해 말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
또 해외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로 끝이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는 혜택도 올해 말로 폐지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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