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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
자치구 보건소 인력에만 기댄 단속 한계 봉착
올해 말엔 당구장도 금연구역에 포함, 단속 대상
대전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출입구 등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류소 표지판이나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반경을 금연구역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대중교통시설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대전시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다수가 집결하거나 오가는 장소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여기엔 시가 지난 6월 5일부터 나흘간 시민 1984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지정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90%가 찬성한다고 답한 이유도 있다.
문제는 금연구역 수에 비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장 2234곳, 지하철 출입구 120곳이다. 하지만 이들 장소의 흡연행위 단속은 자치구 보건소 인력에 전담돼 있다.
보건소 인력은 50명이 채 안된다.
현재 시청 앞 금연거리만 하더라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 보건소가 지난해 금연거리내 흡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71건이다.
금연거리가 본격 도입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40건이 부과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들에 대한 금연구역 준수 여부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대전지역 내 실내금연구역은 3만 9167곳에 달한다. 오는 12월 3일부턴 당구장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인력은 제한적인데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돼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될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에 대비해 금연구역 표지판의 디자인을 마련, 이달 중에 금연표지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외 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를 펼치는 동시에 각구 보건소와 금연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선 시 보건복지국장은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우성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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