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전ㆍ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과 1일 사무국장 잇따라 구속
노조, “8시간 노동 요구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에 공갈ㆍ협박혐의 적용”
▲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와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노조원 등이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ㆍ충북본부(본부장 김명환)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호도했다며 검ㆍ경과 법원을 규탄했다.
본부는 2일 건설노조원에게 폭력(공동 공갈ㆍ강요ㆍ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전지검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대전지법을 규탄하며 건설현장 불법근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 |
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6월 5일 대전ㆍ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지켜달라는 활동을 협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장비 고용, 1일 8시간 노동, 적정한 임금과 임대료,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비산먼지 억제 등 부실공사 방지와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요구였다”며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공동 공갈과 협박 등 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세종시에서 커다란 중대해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은 것도 노조의 활동 덕분”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건설현장의 적폐는, 적폐로 고통받았던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잘 바꿀 수 있다”며 “검ㆍ경은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호도하지 말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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