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기업 상표 위조한 지재권 물품 164억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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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기업 상표 위조한 지재권 물품 164억원 상당 적발

  • 승인 2017-08-02 15:30
  • 신문게재 2017-08-03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지난 한달간 특별단속 실시 성과

뽑기방 위조인형과 완구류 29만여점 적발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총 37건(164억원 상당)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지난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됐고, 이와 함께 지난 5월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도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과 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으로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2685점을 적발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 판매중지 11개, 조사착수 3개, 위범성 여부 검토 34개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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