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필 충남도의원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으로 재원 마련 기금조성
부동산에 의존하는 충남도의 재정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사진)은 출연금과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재원으로 재정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충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적 재정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경남과 세종시 등에서 이미 관련기금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유 재원이 발생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세입이 부족하면 이를 회수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정했다. 기금 조성은 결산상 지방세 증가율이 3년치 평균의 30%를 초과하면 이 가운데 10%를 적립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거나 재난 또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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