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 조례호수공원 야외전시물제작 및 설치 국제현상공모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일부 업체가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이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청 전경/남정민 기자 |
심사위원 선정되면 심사비 19만원…‘로또당첨’
<속보>지난 24일자 본지 ‘조례호수공원 20억 공모전 뒷말무성’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전남 순천시의 조례호수공원 야외전시물제작 및 설치 국제현상공모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일부 업체가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이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원에 선정되면 시에서 19만원 정도의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하는데, 강원도나 서울 등지에서 기를 쓰고 응모하는 것은 평소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면서 “만약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에 선정만 되면 ‘로또 당첨이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제안공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조형, 디자인, 건축, 조경, 경관분야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 했다.
모집 결과 전국에서 총 273명이 응모했으며 이 중 순천시 담당사무관, 관리담당, 주무관 3명이 1차로 예비위원 27명을 선정했다.
이후 공모 심사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6시 감사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 관계자들이 27명 중 심사위원 9명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A업체 관계자는 “이번 심사위원 공모에 응모한 273명 중 담당 공무원 3명이 밀실에서 예비위원 27명을 선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할뿐더러 만약, 예비위원을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했다면 최종 9명 심사위원 선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실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모 사업을 발주한 B기관의 경우는 30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응모했으나, 이 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와는 전혀 다른 밀실이 아닌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이 1차 예비위원 36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B기관 담당자도 “저희도 이러한 내용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규에는 없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한 뒤 “이번 입찰은 수량으로 결정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 개인 판단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도 “지난해 하반기에 조례호수공원 분수개선사업 TF팀 자문역할로 참여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회의소집이나 회의결과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 “TF팀이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 20억 공모사업으로 변경한 내용과 공모자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의회 업무 보고 때 담당 소장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TF팀 자문위원이자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너무 황당했고 깜짝 놀랐다”고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순천시는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와 경관 및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이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공모전으로 탈바꿈돼 부족해진 예산 10억원을 지난달 추경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업에 총 4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전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예비위원 27명 선정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천=남정민 기자 njm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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