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복지후생시설인 천안상록리조트, 공무원‘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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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복지후생시설인 천안상록리조트, 공무원‘외면’

  • 승인 2017-07-29 15:24
  • 신문게재 2017-07-31 14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상록리조트 내 상록호텔을 이용하는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이 받는 주중 출장비와 맞춰 호텔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천안 상록리조트는 공무원복지후생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리조트 내 호텔과 콘도, 유스호스텔 등 모두 106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호텔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무원 출장비와 맞지 않아 일반 모텔 등에 투숙하는 등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록호텔 공무원 이용요금은 2인 기준 6만8000원으로, 공무원의 출장 중 숙박비 지급기준인 시ㆍ군 단위 5만원, 광역시 6만원, 특별시 7만원과 비교해 1만8000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상록호텔은 여름휴가철인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성수기를 이유로 주중 7만8000원을 받고 있어 출장 온 공무원들에게는‘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당수 공무원이 주중에 상록호텔을 이용하기보다는 천안지역 내 다른 숙박시설을 찾아다니는 사례가 잦아 공무원 출장비 기준에 맞춰 숙박비를 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타 공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 공무원 출장비에 맞춰 숙박료를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베니키아 호텔체인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중 호텔이용요금을 출장비 기준인 5만원에 맞게 할인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휴가철 상록호텔을 찾은 전ㆍ현직 공무원과 일반 고객들은 콘도 내 전자레인지조차 구비하지 않아 불편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ㆍ현직 공무원과 고객들은 “다른 콘도는 물론 팬션조차도 편의시설의 하나로 전자레인지를 비치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호텔이 너무 낡아 천안지역 일반 모텔보다 못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배가 비싸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사업실 관계자는 “상록호텔은 전ㆍ현직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무상 출장으로 인한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게시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내년에 콘도 리모델링 시에 건축 전기설비 용량 증가 등을 통해 전자레인지를 비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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